내일배움카드 재직자 신청 방법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휴업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자격)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훈련과정 | 훈련비 지원 |
일반과정 | 수강료의 80% |
일반과정 중 음식•기타서비스 직종 | 수강료의 60% |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50% ※ 최초 40시간을 108,000원으로 하고 추가 20시간마다 54,000원 한도 |
인터넷과정 | 수강료의 100%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 |
◈ 지원절차
◈ 카드신청방법
①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취득, 납부 등의 내역은 고용보험관리공단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후에
1)행정서비스→재직자 내일배움카드→카드신청 또는
2)빠른메뉴→내일배움카드(재직자)→카드신청 할 수 있습니다(주황색 동그라미 참고).
카드신청 관련 서비스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③ 신청화면의 정보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고용센터로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처리되며, 처리된 카드의 발급방법은
신청한 페이지에서 발급 버튼이 생성되면 이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④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카드 신청 후 자세한 진행현황은 신청 고용센터에 문의(Tel : 1588-1919)하시면 됩니다.
배움카드 학원 및 훈련수당 구직활동 발급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방문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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