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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방법 알아보기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신청 방법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휴업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훈련과정

훈련비 지원

일반과정

수강료의 80%

일반과정 중

음식•기타서비스 직종

수강료의 60%

외국어과정

수강료의 50%

※ 최초 40시간을 108,000원으로 하고 추가 20시간마다

54,000원 한도

인터넷과정

수강료의 100%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

   

   

   

   

   

 

 

 

 

 

 

 

 

 

지원절차

   

   

   

카드신청방법

   

①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취득, 납부 등의 내역은 고용보험관리공단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에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후에

    1)행정서비스→재직자 내일배움카드→카드신청 또는

    2)빠른메뉴→내일배움카드(재직자)→카드신청 있습니다(주황색 동그라미 참고).

    카드신청 관련 서비스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③ 신청화면의 정보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고용센터로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면 7일 이내에 처리되며, 처리된 카드의 발급방법은

    신청한 페이지에서 발급 버튼이 생성되면 이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카드 신청 자세한 진행현황은 신청 고용센터에 문의(Tel : 1588-1919)하시면 됩니다.

 

배움카드 학원 및 훈련수당 구직활동 발급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방문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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