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더 크게 부각된 것이 노인연금 문제입니다. 이 것을 모든 노인에게 주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해서 기본 사회보장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나가는 과도기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장은 은퇴세대들이 겪어야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직은 젊은 세대인 저로서는 나의 은퇴 후의 모습은 어떻게 보내야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크게 부각되다보니 퇴직연금법에 대해 다시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을
살아가야하는 노령세대들에게 과연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법에 대해 아직 정확히 모르는 직장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략히 짚고 가자면 소득을 가지는 국민에게는 기본 생활 영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직장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 그것입니다.
정년 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업연금 또는 직업연금이라 불리고 있기도합니다.
이는 직장인 즉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복리 후생의 일환으로 소속된 기업 또는 회사가
현금이나 주식등을 금융권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 퇴직연금법의 좋은 점은 요즘처럼 직장의 이동이 잦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중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정년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일괄 정산되던 이전에 비해
금융기관이 맡아 관리하다보니 이직하더라도 그대로 이월시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뀐 퇴직연금법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것이니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형태로 나뉜 이 제도는 회사 또는 개인의 선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형은 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리 산정되어 확정이 되다보니 수익의 안정성이
좋습니다. 회사가 금융권에 직접 의탁해 관리하는 것으로 손실의 위험도 회사가 책임지다보니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여형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그만 두는 때를 위한 금액을 미리 결정하고 그 금액을 일정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운용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지급의 의무가 없어지고, 혹여 운용 중 손실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당사자의 책임이 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젊은 세대보다 늘어나는 것이 노후세대가 되는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못하는 노후를 누군가에게 미루거나 자녀에게 의탁하기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자신의 노후자산을 준비할 수 있는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 이런 퇴직연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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