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증거금 제도란?
•위탁자는 장내파생상품계좌별로 선물옵션 증거금(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합니다.
•선물옵션 증거금 (위탁증거금)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예탁 받는 선물옵션 증거금 (위탁증거금,사전위탁증거금)과 정규거래시간의 종료 후에 예탁 받는 선물옵션 증거금 (위탁증거금,사후위탁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거래소 규정에 의한 현금예탁필요액을 제외한 선물옵션 증거금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
선물옵션 증거금의 종류
선물옵션 증거금 (사전위탁증거금)
선물옵션 증거금(사전위탁증거금)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1+2+3) 이상으로 합니다.•1. 위탁받은 주문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금액 ◦① 선물거래 : 위탁금액 × 선물옵션 증거금(위탁증거금률)
◦② 선물스프레드 거래 : 위탁수량 × 기초자산기준가격 x 계약당 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률 x 거래승수
◦③ 옵션거래의 매수 : 위탁금액
◦④ 옵션거래의 매도 : 위탁수량 × 거래승수 × 옵션가격변화분
•※단, 옵션가격변화분에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이 거래소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당최소 선물옵션 증거금액(계약당 25만원, 옵션만기일의 경우 최근월물(만기월물)옵션 신규매도에 대하여 기준가격 X 50만과 150만원을 비교하여 큰 값을 최소 선물옵션 증거금으로 적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약당 최소 선물옵션 증거금액으로 합니다.
•2. 선물옵션 증거금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 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후보다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미결제약정 등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위험에 상당하는 금액
•3.결제예정금액 : 장중선물순손실금액, 장중옵션순매수대금, 당일결제금액 및 익일결제금액을 말하며, 다만, 선물옵션 증거금 (사전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익일결제금액은 제외합니다.)
'경제,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황사테마주 어떤 종목 있나? (0) | 2014.03.17 |
---|---|
주식거래 증권계좌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자 (0) | 2014.03.12 |
연방정부폐쇄 이후와 부채한도 협상 (0) | 2013.10.02 |
미국 연방정부 폐쇄 영향 (0) | 2013.10.02 |
단기과열과 액면분할 (0) | 2013.09.29 |